Неутомимый пишет:
цитата: |
глупостью и бредом я называл слова саджана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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этот закон вышел 26 апреля этого года,так что вы ,прежде чем ,торопиться с выводами,попробуйте разобраться
http://www.hikorea.go.kr/pt/index.html Для того чтобы долго не искать,как откроете ссылку,увидите в верх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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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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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림마당 내용 상세보기 제목 방문취업(H2) 동포의 재외동포(F-4) 자격변경 안내
작성자 HiKorea
이메일 hikorea@hikorea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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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
첨부파일 100408 재외동포 자격변경 절차 안내문.hwp
- 특정산업분야 취업, 방문취업 동포 등에 대한 -
국내 장기 체류 및 취업 허용 관련 절차 안내
국내 인력 부족이 심각한 특정업종에서 장기 근속한 방문취업(H-2) 동포에 대해 본인이 원하는 기간 동안 장기 취업이 가능한 재외동포(F-4) 자격으로 변경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□ 대 상
○ 제조업․농축산업․어업․간병인 또는 가사보조인으로 1년 이상 동일 직장에서 근속한 자
《신청서류》
➩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(호구부 또는 거민증), 재직증 명서, 소속업체 계속 취업 각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, 최근 1년간 근로소득 증명자료, 고용주 추천서 및 신원보증서
※ 업체 휴․폐업, 도산 또는 임금체불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동일 직장에서 근속하지 않더라도 동일업종인 경우에는 신청가능
○ 제조업․농축산업․어업 분야 6개월 이상 장기근속하고, 국내에서 관련분야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
《신청서류》
➩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(호구부 또는 거민증), 재직증명서, 소속업체 계속 취업 각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, 최근 6개월 간 근로소득 증명자료, 고용주 추천서 및 신원보증서, 자격증 사본
○ 최근 2년간 연평균 200일 이상 국외 체류자(일명 보따리 무역상 포함) 또는 만 63세 이상인 자
《신청서류》
➩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(호구부 또는 거민증)
□ 신청절차
○ 인터넷 방문 예약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된 신청대행 업체(변호사, 행정사)를 통해 자격변경 신청
※ 신청대행업체 확인은 법무부 공지사항 확인
➩
위 절차에 따라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받아 같은 업체에 3년 이상 취업할 경우 영주자격(F-5) 취득 가능 □ 시 행 일
○ ‘10. 4. 26일 부터
□ 참고사항
○ 세부사항은 출입국․외국인정 책본부 및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확인, 기타 궁금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(☏1345)에 문의